'배드 파더스' 운영 50대 피고소인 "공익목적" 주장 인정안해

검찰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관계자에게 벌금을 매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모(56)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리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이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중 5명(남성 4명, 여성 1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드 파더스'는 사이트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배드 파더를 공개하는 취지는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압박은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돼야 할 가치라는 믿음에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구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익목적'이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식 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공적 인물이 아니고,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일방의 제보로만 정보 공개가 이뤄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한 양육비 지급 독려 효과,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에 의한 임의적 신상 공개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소인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