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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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자와 교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임된 것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했다.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전직 교사 A 씨가 관할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해임은 정당하다"면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앞서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과 몇 달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A 씨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강압적으로 유인한 적도 없고, 스킨십도 성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들의 정서와 인격 발달을 고양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수개월간 지속했고,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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