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를 폭넓게 보면서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통상임금을 재산정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추가 법정수당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면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기본상여금과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은 2012년 7월 “기본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가산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재산정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는 경우 추가되는 법정수당 액수가 약 121억44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약 3.38%에 불과하다”며 “이런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