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지학원 재산처분 안돼"
교육부가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요청을 허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24일 밝혔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대학 재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2016년 1월 수익용 기본재산인 명지 엘펜하임 처분 허가를 요청했지만 추가 보완을 지시했다”며 “대체 재산을 확보하든 법인전입금이나 기부금 수입을 늘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재산 처분을 허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산이다. 지난해 기준 명지대(사진)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57.3%에 그쳤다. 엘펜하임을 처분하면 이 수치는 22.6%로 더 떨어진다. 사립대 설립 기준인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학이 재정건전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재산 처분을 손쉽게 허용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명지학원처럼 사립학교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채무 변제를 미루는 대학들이 앞으로 줄 이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사립대 152개교의 평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5.4%에 불과하다. 경기대(9.0%)와 광운대(9.4%) 등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한 자릿 수에 그친 대학들도 있다.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학교법인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대학이 대다수”라며 “교육부가 결과적으로 사학의 채무변제 회피를 도와주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