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특별법 조항 첫 사례
'유해성 보고서 은폐' SK케미칼·이노베이션 법인 기소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보고서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회사법인과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 등은 지난해 환경부 현장조사 당시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연구보고서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SK 측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인 1994년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이 수행한 흡입독성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고의로 숨겨온 정황을 확인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물건이나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SK케미칼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이 조항으로 고발·기소가 이뤄진 첫 사례다.

박 부사장은 유해성 실험결과를 숨긴 혐의(증거인멸)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