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20대 남성 강아지 수간 사건 /사진= 동물학대방지연합
이천 20대 남성 강아지 수간 사건 /사진= 동물학대방지연합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상대로 '수간'한 남성의 사건이 공개돼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길 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를 수간하는 등 신체에 해를 가했다"라며 사건을 공론화 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강아지는 현재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한 경계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연합 측은 "본 사건은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 뿐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형량이 최대 징역 2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몇십만 원 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물권 보호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피의자에 의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천 20대 남성 강아지 수간 사건 /사진= 동물학대방지연합
이천 20대 남성 강아지 수간 사건 /사진= 동물학대방지연합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이천시 부발읍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요부위를 노출하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간이란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행해지는 성교를 뜻하는 말로 성적 대상의 이상유형(異常類型) 중 하나다. 성적으로 좌절된 남성이 이러한 행위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과거 매독 등 성병 환자가 성욕해소를 위해 개와 수간하는 경우가 많아 개가 성병에 감염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또 위생적이지 않은 동물과의 성행위로 동물이 가진 질병에 인간이 감염되는 위험도 발생한다.
이천 수간 사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천 수간 사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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