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분 만에 소방서 신고…서산시에는 1시간 더 늦게
충남도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늑장 신고…위법 여부 조사"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 한화토탈이 사고를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45분께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유출됐다.

유증기 분출은 그 후로도 두 시간 넘게 계속됐지만, 한화토탈은 45분이 지나도록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인근 지역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뒤 외벽에 소방수를 분사하는 등 자체 대처한 뒤 12시 30분께 서산소방서에 신고했다.

서산시에 신고한 것은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2시간여 지난 오후 1시 30분께로, 그제야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에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신고 지연 등 화학물질 관리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대기와 수질 배출 수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45분께 한화토탈 대산공장 내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과 근로자 등 32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 물질이다.

흡입 시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