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제보 40건 공개…"취업규칙 개정해 모욕 예방해야"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직장상사 도넘은 막말·갑질
"너 같은 X는 오늘 좀 맞자. 너 좀 때리고 회사 그만두면 돼. 너 같은 X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직장인 A씨는 회식 때 직장상사가 얘기하자며 따로 불러 밖으로 나갔다가 이러한 폭언을 들어야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월 단체에 제보된 직장상사의 '막말'과 모욕 '갑질' 사례 40건을 선정해 19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직장상사가 욕설하며 신체에 대한 위협까지 가한 경우가 많았다.

한 직장인은 상사로부터 '반대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내가 흉기를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상사는 '인사부에서 신상정보를 받아 어디 살고 있는지 안다'는 위협도 했다.

또 다른 제보에서는 직장상사가 욕을 하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며 '한판 붙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직장상사의 막말 중에는 여성 혐오, 학력 비하, 장애인 비하 등도 있었다.

'돈 벌고 싶으면 다리 벌리고 다녀라', '냉장고 청소해봐야 시집간다' 등의 폭언 사례가 제보됐다.

심지어 '와이프가 장애가 있지 않냐', '아이들이 불쌍하다' 등 가족까지 언급하는 상사도 있었다.

'고졸이랑 다를 바가 없다', '업무를 못 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방대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등의 학력 비하 발언도 있었다.

이밖에 '너 정신지체냐', '경리하는 X이 이따위로 처리하고 XX이야', '내가 때려도 용서해주는 가족 같은 사람을 원한다', '하는 짓이 쓰레기네' 등의 폭언 제보도 이어졌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대표나 직장상사의 막말로 힘없는 직장인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며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모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12월 통과돼 올해 7월 시행된다"면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주도해 설립한 직장갑질119에는 지난 1년간 총 2만2천810건의 직장 내 '갑질' 제보가 들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