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모씨 등 강원랜드 직원 3095명이 회사를 상대로 “2009~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수당 78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선 고정성·일률성·정기성 등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는 특별상여금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강원랜드에 427억원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600%의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규정이 있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후(後)지급 성격인 만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2심부터 강원랜드를 대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근로자들이 실제 15일 미만 근무할 가능성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09~2014년 연평균 18명이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으로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