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피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피의자 A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승객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뒤 수사 끝에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노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이어서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