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 인정 안되거나, 직권행사와 인과관계 없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검사 사칭' 사건, "평가적 표현…허위 의식 없어"

법원이 16일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그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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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겹쳐 적용돼 최대 쟁점 사건으로 떠올랐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의 경우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으로까지는 인정되지않거나 직권행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의견을 표명하거나 허위의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지사는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반박하고 이재선씨가 사건 발생 이전인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을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직권행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판 내내 쟁점이 됐던 이재선씨의 조울병 유무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단 미이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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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지사 측은 실시계획인가 조건, 사업협약서,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않기로 한 약정)확약서 등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개발이익금 환수 안전장치를 만들어 사업실패 확률이 '0%'라고 주장하고 특정 문구가 아닌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인식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지사는 PD에게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제공한 '방조'는 인정하지만 '공동정범'이라는 데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즉흥적 답변으로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며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무죄로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