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석현/사진=한경DB
왕석현/사진=한경DB
왕석현 살해혐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모 씨의 아역배우 왕석현 살해협박 관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왕석현의 학교와 소속사 등에 전화를 걸어 "왕석현이 물건을 훔쳤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아스퍼거스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을 피력하며 심신미약 상태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연예인에 집착하며 협박까지 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호소한 것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선 "치료 기록은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왕석현은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을 통해 눈도장을 받았다. 2013년 '광고천재 이태백' 이후 작품 활동을 중단했다가 올해 예능 '둥지탈출 시즌3'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와 '신과의 약속'에 연달아 출연, 연기 복귀에 성공했다.

왕석현 소속사 STX라이언하트 측은 지난해 12월 협박 소식을 전하면서 "왕석현은 외출을 자제하면서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매니저가 항상 동행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협박범은 "왕석현의 오랜 팬이었지만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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