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동통신 3사와 37개 알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5300만명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범정부차원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응용프로그램)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