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책자는 시가 2016년 펴낸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매뉴얼’을 보완해 전면 개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길라잡이 책자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보도로 통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지만, 13세 이상부터 운행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며 음악을 듣는 것은 법률상 규제는 없지만, 헤드폰·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되는 점도 안내하는 등 자전거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책자에는 자전거 관련 규정을 비롯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질문, 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수원시민 자전거보험’, ‘공유 자전거 이용방법’, ‘수원시 자전거 타기 좋은 코스’, ‘자전거도로 지도’ 등 유용한 정보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길라잡이에 있는 질문은 ▲횡단보도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가도 되나요? ▲자전거도로에도 속도규제가 있나요? ▲일반 자전거에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한가요? ▲사고가 나면 운전면허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만 벌점을 받나요? 등이다.

시는 시·구청, 동사무소, 수원시 산하 기관 민원실 등에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를 비치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초·중·고 학생들과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 책자가 저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자전거 운행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