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여부 및 수사상황 조회하고 증거인멸 방법 조언도
법원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 훼손 커…징역 1년"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 넘겨준 '정신 나간' 경찰관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8가지다.

A 씨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사진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전경찰청과 각 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관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단속 경찰관 개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자신의 채무자를 비롯해 지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제3자에게 알려주는 등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인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기는커녕 머리카락과 체모를 깎으라고 조언하는 등 증거인멸 방법을 조언하기도 했다.

이밖에 A 씨는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지인의 수배 내역을 조회해 누설하는가 하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경찰 신분을 망각한 채 성매매업소에서 직접 성매매를 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인의 수배 내역이나 수사상황을 조회해 함부로 수사대상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인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죄증을 인멸하도록 조언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정도나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