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대응모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쟁점목록 제출
인권단체 "정부, 유엔 권고에도 사형제·국보법 태도변화 없어"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유엔에 "한국 정부가 유엔 권고에도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예민한 사안에는 입장 변화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자유권 대응모임)은 지난 14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자유권위원회(자유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보고 전 쟁점목록'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엔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유엔으로부터 5년마다 자유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받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 정부에 네 번째 권고안을 냈으며 올해부터 심의에 들어가 내년에 다섯 번째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유권위원회는 권고안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로 해당 국가 시민단체로부터 '보고 전 쟁점목록'을 받고 이를 채택해 해당 국가에 답변서를 요구한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에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 ▲ 사형제 폐지 계획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 계획 ▲ 국가보안법 폐지 계획 ▲ 집시법 개정 계획 ▲ 공직선거법 개정 계획 ▲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계획 등 144개 쟁점목록을 담았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등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인권 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성 소수자·난민·이주민의 혐오와 차별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정부가 태도를 바꾸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인권을 후퇴시키는 억압적 정권이 될 수 있다"며 "자유권규약 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