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보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파악된 곳만 2200여 곳에 달해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 기업에는 추가 유예기간을 준다지만 상당수 업체는 “촘촘한 기준에 맞추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환경부는 14일 “지난해까지 정부에 자진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중 보완조치를 조건으로 오는 21일까지 1년간 처벌 유예를 받은 기업은 1만26곳”이라며 “하지만 2189곳이 아직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보완조치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업 중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추가 유예기간을 주고, 미이행 업체는 다음달부터 현장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5월 21일까지 단속·처벌을 유예해주는 대신 보완조치를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현장단속을 벌여 보완 미조치 업체는 고발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화관법 대상 업체가 무허가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장외영향평가 등 보완조치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1~2개월의 보완기간을 추가로 줄 예정이다. 문제는 4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영업허가 절차 중 1단계에만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영업허가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외영향평가(30~60일), 환경공단·가스안전공사 등의 취급시설 설치검사(3~7일), 전문인력 교육(4~7일), 영업허가 신청(1~2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나마 자진신고한 업체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나온다. 자진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파악조차 안 된 상황이다. 환경부가 추정 중인 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는 2만4000여 곳이지만 이 중에서 화관법 대상이 몇 곳인지는 알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관 목록 등을 교차검증하면서 일일이 찾아내고 있고 하반기에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