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과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으로 시작한 수사인 만큼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께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씨는 2008년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2006년께부터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주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제공한 뇌물이 3000만원을 넘고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진 사실을 확인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