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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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데 따라 새 공익위원은 이달 중 위촉하겠다고도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뉜다.

노동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렵게 되면서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심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동부는 새 공익위원 위촉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영향에 대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의 실태 파악 결과에 관해 공개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 사무국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세차례 연구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사무국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 분석작업도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