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외출과 가사, 간병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씨 등 ‘경상남도 장애인 도우미뱅크’ 소속 장애인 도우미 55명이 경상남도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상남도는 2010년 4월 이씨 등이 이용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활동비를 부당하게 받았다며 3개월 활동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 등이 “부당한 조치”라며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활동비 총액인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과 대법원은 “업무수행 전반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며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