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에서 운행 중인 버스에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재정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안내문이 붙어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운행 중인 버스에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재정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가 총파업으로 치닫는 버스업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합동연석회의 직후 "양 장관은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 정부가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버스 요금 인상의 책임은 지자체에게 돌렸다. 이들은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3000여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3000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다.

경기도는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경기도 단독 가격 인상은 불가하다 주장하면서도 200원 이내의 요금 인상을 검토했다. 다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재원 조달을 위해 400원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올려 2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의 고용기금 등을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5일로 예고된 버스업계 총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노련은 지부별로 오는 14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책임하에 중재해 최대한 노사 타협을 끌어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광역버스 사무를 단계적으로 국가 사무로 전환해나가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4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노선버스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