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9일 '오유' 운영자 이모 씨가 국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오유에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 활동을 해 사이트의 평판 시스템이 무너졌고, 운영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와 원 전 원장 외에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원 전 원장, 민 전 단장, '성명불상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이 씨는 경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에 관해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기자에게 국정원 여직원의 오유 아이디를 넘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