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고 씨의 동거녀 이모씨(37)와 암매장을 도운 이 씨의 모친 김모씨(63)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4년이 확정됐다.

고 씨는 2017년 4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발로 밟아 폭행하고, 딸이 의식을 잃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 씨는 이 씨, 김 씨와 함께 딸의 사체를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1심과 2심은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학대에 가담한 이 씨에게는 징역 10년, 암매장을 도운 김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세 명 모두 “형량이 부당하게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