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비정규직 '보이콧'에 따른 파행 대책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는 논의 종결…"합의안대로 입법하도록 노력"
'파행'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 착수…위원 해촉도 추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일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에 빠진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결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운영위원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사노위법 제7조 4항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이날 회의는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부터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하는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3명의 불참이 경사노위를 파행에 빠뜨린 것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 위원 각각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본위원회 의결이 가능하다는 경사노위법 제7조 4항 때문이다.

현재 경사노위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4명이기 때문에 3명이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 미달이다.

경사노위가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해촉까지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구체적인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무회의 등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본위원회 의결을 못 거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에 대해서는 "기존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본위원회 의결을 더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은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2월 내놓은 것으로, 본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
'파행'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 착수…위원 해촉도 추진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국회에서 합의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과 같이 본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 인식과 정책 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도 기존 합의 수준에서 논의를 종결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된 연금개혁 특위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운영위가 논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9일 연금개혁 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을 본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특위는 형식상으로는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파행으로 발족이 지연되고 있는 버스운수산업위원회에 대해서도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운영위는 그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운영위에서는)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업종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 5월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했으나 노사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의 급이 높은 운영위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