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대 등 교육 관련 중대 비리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투입한다. 부처 외부까지 시민감사관의 감사 대상을 넓힌 것은 정부 부처 중 교육부가 처음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학 혁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제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사립대와 교육 관련 기관 등 부처 외부까지 감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15명의 시민감사관은 추천과 공모 방식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전문가 단체와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5명을 위촉하고, 10명은 대국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한다. 현재 7개 정부 부처에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감사 대상을 부처 내부로 한정하고, 위촉 방식도 전문가 추천 위주로 운영해 한계가 있었다.

유 부총리는 “시민 감사관 제도 도입은 사학 혁신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