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형쇼핑몰을 통해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으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형쇼핑몰은 소셜커머스처럼 성형수술이나 시술 등을 싼값에 받을 수 있는 쿠폰을 파는 곳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터넷 성형쇼핑몰 대표 진모씨(45)와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42)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진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3개 병원에 총 5만173명의 환자를 알선해주고 6억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환자 5291명을 진씨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김씨는 환자가 낸 치료비의 15~20%를 진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1심은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의료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의료광고행위가 아닌 알선행위”라며 2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 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