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혐의로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69)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홍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핵심 혐의로, 이 혐의로 SK케미칼 관계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혐의로 전 SK케미칼 임원 중 한모씨가 구속 기소됐고 조모·이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SK케미칼이 2002년 애경산업과 유해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기 전 원료 물질에 대해 흡입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SK케미칼이 서울대 실험보고서 등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연구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