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위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의왕시 CCTV 통합안전센터. 연합뉴스
최근 수많은 사건·사고 발생 후 범인을 색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데 공공 폐쇄회로(CC)TV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서울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공공CCTV는 지역마다 많게는 5배 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설치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CCTV를 설치하다보니 치안·방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3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자치구 연도별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공공CCTV는 작년 기준 총 4만8697대로 조사됐다. 이 중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4758대로 가장 많았다. 반면 도봉구에는 899대가 설치돼 강남구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강북구(946대), 중랑구(1053대), 광진구(1228대) 등 주로 서울 동북권 지역에 설치된 공공CCTV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당 공공CCTV 설치 대수를 보면 서울시 전체 평균은 83.6대다. CCTV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 당 120.5대, 도봉구는 43.5대로 차이가 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치구별로 공공CCTV수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재정자립도 때문이다. 면적(㎢)당 공공CCTV는 지난해 재정자립도 하위 5개구(노원구·강북구·은평구·도봉구·중랑구)는 53.9대, 상위 5개구(중구·서초구·강남구·종로구·용산구)는 98.8대였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안전특별안전교부금으로 CCTV 설치 비용의 80%가량을 충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53.3%로 자금 사정이 비교적 넉넉한 강남구에선 국비 및 시 지원비가 10%미만이고, 대부분 구청 자체예산으로 이같은 비용을 댄다.

CCTV를 설치하는데 자치구마다 수백억원이 든다. CCTV 1개소를 만드는데 1개의 회전용 카메라와 3개의 보조 카메라를 설치해야 해 약 2200만원이 든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CCTV설치비용(조달청 계약금, 누적액 기준)은 재정자립도 상위 5개구 평균(276.1억원)이 하위 5개구 평균(173.2억원)보다 100억원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마다 CCTV를 설치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지역별 격차를 벌리는 이유로 지목된다. 서울시의 공공CCTV 설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자치구별로 CCTV 설치 목적을 자유롭게 정하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서는 ‘다목적용’으로 설치 이유를 대고 무분별하게 CCTV를 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목적용으로 CCTV를 설치하면 방범이 필요한 곳 대신 홍보용으로 CCTV를 달아놓기 쉽다”며 “지자체가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방범 필요성이 낮고 통행이 많은 밝은 대로변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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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이 아무데나 CCTV를 설치하다보니 비용만 들이고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강제추행 등 5대 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한 강남구에서 77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도봉구는 1999건으로 범죄발생건수가 가장 적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시민들은 공공CCTV가 설치되어야 할 지역 1순위로 상가밀집지역(6.1%)보다 주택밀집지역(37.6%)을 꼽는다. 어린이집 주변(14.1%), 통학로(12.8%), 공원(12.4%) 등도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와 주택으로 나눈 CCTV 설치 기준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자치구별로 관리하는 CCTV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서울 안전센터’를 세우고 2021년까지 총 1114억원을 투입해 지능형 CCTV를 1만7820대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148억원을 들여 저화질 CCTV 4927대를 고화질 설비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함께 내놓은 CCTV 설치 기준이 있지만 살인, 강간, 폭력 등 범죄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5대 강력범죄 건수를 고려하거나 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정도”라며 “설치 기준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CCTV를 무작정 늘리겠다고 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