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일가 모녀의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검찰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대한항공에 각각 벌금 1500만원과 3000만원을 구형했다.

안재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했다고 봤다. 조 전 부사장은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해 회사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편의를 구하고자 가사도우미를 구하게 됐다”며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도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에 앞서 재판을 받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은 “불법인지 몰랐고,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도 검찰이 주장하는 6명이 아니라 3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가는 조 전 부사장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엄마가 잘 못해줘서 미안해. 수고했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