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찾아냈다며 투자자를 모아 사기행각을 벌인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신일그룹 부회장(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모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58)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해양기술 대표의 친누나이자, 신일그룹 대표였던 류모씨와 일당 진모씨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