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 前 부회장 징역 5년 등 '돈스코이 투자사기' 무더기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신일그룹 부회장(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모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58)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해양기술 대표의 친누나이자, 신일그룹 대표였던 류모씨와 일당 진모씨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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