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 권리 보장 위해 제도 개선 방안 강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부처 간 협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라며 "향후 우선 과제는 본인의 소득이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부양의식 약화 등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힌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외환위기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환란 와중에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자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이다.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년간 14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2014년 12월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향상됐더라도 모든 급여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생계급여는 받지 못해도 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일부는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해 수급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수준을 절대적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인 상대적 기준으로 개편했다.

주거급여는 실질 임대료를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부양의무자 범위도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좁혔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과제들이 많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폐지 여론이 높다.

심포지엄에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저소득층 빈곤 동향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이란 발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전면 폐지냐 단계적 폐지냐 등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하루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 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게는 부양의무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급여를 받지 못한 빈곤층 가구도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애초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고 앞당겼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비와 의료비 수급자로 지원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 2018년 10월부터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했다.
박능후 복지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속도 높이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