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휴대폰 카메라 부품업체 지투하이소닉의 전현직 임직원이 허위공시로 자금을 모으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류모씨(51)와 곽모씨(46) 등 지투하이소닉의 전현직 경영진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을 도운 경영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인 류씨는 2016년 4월 최대주주와 경영권 분쟁 중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약 203만 주)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기로 이면합의했다. 류씨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증설한다고 허위공시해 200억원 규모의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이 중 173억원을 일당이 운영하는 종속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꾸민 뒤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썼다.

이후 회사가 어려워지자 류씨는 지난해 4월 곽씨 등에게 보유지분 대부분을 20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곽씨 등은 지투하이소닉 종속회사를 매각해 취득한 자금 100억원을 지분 매입에 사용하는 등 자기자금을 들이지 않고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수법을 사용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