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직원은 원심 형량 유지, 벤츠 직원은 실형→집유
'인증 위반' BMW 2심도 145억원 벌금…벤츠는 27억원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독일 자동차 브랜드의 국내 법인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인증서를 위조한 BMW코리아보다 벤츠코리아의 위법 정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각 업체 직원들에게 내려진 형량에는 차이가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이 받은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똑같이 선고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번 인증받으면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보고)는 행정법상의 의무이니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세구역에 보관된 자동차들은 아직 반출되지 않았으니 부정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판례를 보면 보세구역에 보관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면 부정수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피고인들은 인증업무를 계속해오던 사람인데 잘못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인증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서류 자체를 위조해서 인증했으니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는 국민 건강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중 일부가 수입한 차량은 1만3천대에 달하니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1심에서 벌금 28억1천여만원을 선고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은 항소심에서 벌금을 일부 감형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벤츠코리아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차량 대수에 오기가 있었다며 벌금을 27억여만원으로 낮췄고, 김씨의 경우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차량이 수입되자 관계기관에 자진 신고를 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인증서를 위조까지 한 BMW코리아와 비교했을 때 좀 낫다"며 "양형을 비교하기 위해 같이 선고했고, 형량을 비교했을 때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