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항소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
"유죄 맞고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항소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 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곰탕집 성추행 논란 당시 CCTVA 씨의 아내 C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남편이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 씨에 대한 성추행범으로 몰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 후 법정구속됐다는 것이었다.
이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 씨의 성추행 여부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해당 사건은 2심이 진행되는 사건이므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걸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한국경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하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이어 A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A씨의 아내 C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청원은 사훌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가 됐으며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남성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1심의 징역 6개월은 무겁다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이어 A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부산지법 항소심 "피해진술 신빙성,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 없어""단 1심 징역 6개월 선고는 무겁다"…초범·추행정도 고려 감형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어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이후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도 여성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식당 내 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