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또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사건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선 허위사실 공표로 크게 3가지 사건에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던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 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부인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더했다.

선거 과정에서 아직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를 전해 선거에 이용한 것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검찰 사칭 사건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전혀 관여되지 않은 사건인데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식으로 발언한 부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에 열린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이어지리란 예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1년 6개월 구형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1년 6개월 구형 /사진=연합뉴스
다만 선거 사건은 최대 1년 이내, 1심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일이 지난해 6월 10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6월 10일 이전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 활동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기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겼던 '혜경궁 김씨' 계정의 실소유자 의혹에 휩싸였던 아내 김혜경 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지만, 김혜경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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