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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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강제입원 진단은 지자체가 의무를 다한 결과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사건 제20차 공판이자 자신의 최후 진술,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5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마지막 공판에 임하는 심정을 묻는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열었으며 이날 제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