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가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5세로 상향한 이후 개별 육체노동자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레미콘 기사 이모씨가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 가동연한을 65세라고 가정하고 8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60세를 가동연한으로 봐야한다”면서 위자료 1500만원을 더한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2심 판결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는 같은 날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씨의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배 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가정해 배상액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 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