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헌 소지 있어…헌재 결정 뒤 선고할 것"
'심의받지 않은 광고' 유튜버 밴쯔 선고 연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당초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선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른 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덧붙였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