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4월 25일을 법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56회째다. 법의 날은 1958년 5월 1일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냉전 시기였던 당시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법의 날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변호사협회 회장이던 찰스 라인이 법의 날을 제안했으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5년 후 법의 날은 세계로 확산했다.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도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조 ‘법에 날에 관한 건’을 제정 및 공포했으며, 세계 관례를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다. 이듬해 5월 1일 제1회 법의 날 대회를 열었다. 1973년 3월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도관의 날(10월 28일)을 법의 날에 통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월 1일이 국내 기념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자의 날과 겹치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2003년 국내에 근대적 사법제도 도입의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법의 날이 바뀌었다.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은 1895년 4월 25일 시행됐다. 재판소구성법은 오늘날로 따지면 법원조직법과 비슷하다.

법의 날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주관으로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준법정신을 제고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정부가 훈장 등을 포상한다. 지난해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대한변협,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선 이날을 전후해 일정 기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거나 소장과 고소장을 작성해주기도 한다.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의 날 기념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 포스터 그리기 대회, 모의재판 등의 대회도 열린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