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위증 혐의…소속사 대표 수사 권고
조사단은 지난 2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 관련 ‘위증 및 성폭력 부분 중간보고’를 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씨는 2012~2013년 장자연 사건 관련 재판에서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 조사단은 김씨가 장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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