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후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후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그는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3일 오전 10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윤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낮 12시께 돌려보냈다.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그의 개인비리 혐의는 물론 이번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까지 전방위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조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윤씨를 재소환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물으려면 수 차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씨 측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을 보장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6∼2008년께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검찰과거사위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은 상태다.

수사단은 윤씨가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체포했다.

수사단은 이튿날 윤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등을 감안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