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세입자 보호법안 통과돼야"…철거민 단체 결의대회
재건축 세입자 단체들이 22일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세입자 대책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마포아현 철거민 박준경열사 대책위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강제철거 중단 재건축 세입자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재건축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2 재건축구역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단체들은 "지난 12일에는 강남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어져 다수의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의 재건축 지역에서 강제집행과 철거가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 없이 쫓아내는 것이 합법이고 주거권과 생존권 저항은 불법으로 규정돼 법 집행이라는 합법적인 폭력에 내몰리고 있다"며 "대책 없이 쫓아내는 강제철거가 불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개발 행정의 책임자인 서울시가 즉각 나서 서울시 차원에서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의 순환식 개발을 시행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