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여야 국회의원·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서 제안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도입해 올해 본격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선 국민연금이 앞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낼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기업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주주의 불법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투자수익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안을 실행에 옮길지 관심이 쏠린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주권 행사의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이익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책임투자의 원칙에 근거해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쪽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지침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해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혁은 주총에서 문제 이사의 연임을 저지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공익이사들이 이사회에 참가해 CEO 등 임원이나 대주주의 불법·위법·부당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20년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로드맵에 근거해서 본격적인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올해부터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둘러 비공개 대화에 활발하게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도 지배구조 개선에 소극적인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중에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그 명단을 공개하고, 2020년 주총 시즌에 주주제안을 통해 공익이사를 추천하거나 문제 이사 해임안건 또는 선임반대 안건을 상정해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계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연금사회주의'니, '관치경제'라느니, '경영권 침해'라는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가가 공권적 지위에서 민간기업의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법(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이사회, 주주제안 등의 절차에 따라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목표는 환경과 지배구조개선, 사회적 투자 등에 있지,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지 않다.

심지어 노동운동 일부 분파는 국민연금의 주주 행동주의는 결국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자복지 축소를 통한 배당강화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이익에 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더불어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의 주최로 열렸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경실련 정책위원장),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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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