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과 감염예방 등의 실험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광고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한 화장품에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A사는 칸디다 곰팡이 항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광고가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가 이 제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