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기관도 확대
교대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키운다…원격교육 클라우드 이용 확대
앞으로 교육대학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의 하나로 교대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인성교육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교대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된다.

현행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기관은 대학 산학협력단과 산업교육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능대학과 국방대학,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경찰대 등 다른 산업교육기관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원격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에 원격교육기관의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그 외 소프트웨어나 원격교육용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는 이용 가능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교육부는 21개 사이버대학과 전국 모든 대학의 소프트웨어,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관련 개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