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젖병 세척제 '에티튜드' 등 일부 수입 세제에서 가습기 살균제·보존제로 알려진 성분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을 금지하고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7일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엔지폼 PRO', '스킨팬 세척제' 등 4종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로 알려진 CMIT와 MIT는 기도(氣道) 손상,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하는 인체 유해 성분이다.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 효과를 보여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소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세척제,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에티튜드 주방세제 일부 생산분 회수 결정
에티튜드 주방세제 일부 생산분 회수 결정
소비자들은 "최근 에티튜드로 바꾸고서 너무 잘 닦여서 감탄사를 연발하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아기한테 유해성분 세척제를 쓰고 있었다니", "아기 태어나고 젖병세척제 에티튜드 계속 썼는데", "에티튜드 그동안 사용해왔는데 다 쓴 사람은 어쩌라는 건가. 장난감 클리너로 닦아서 애 입에 물려주고 애 옷에 칙칙이 뿌려주고 세제로 빨아주고 주방세제로 식기까지. 애들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거야?"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티튜드 측은 즉각 "당사는 수입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유해성분 검사를 시행하는데 올해 4월에 검사한 에티튜드 주방세제 12개 품목의 특정 생산 제품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극소량(0∼3ppm 이하) 검출되었다"면서 "당사는 에티튜드 본사와 함께 바로 관련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및 전체 교환/환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이 어떠하던 간에 친환경, 천연 원료의 제품에 대한 믿음으로 사용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신속하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전량 폐기하겠다. 사용여부, 본인 구매여부 등과 상관없이,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환불 또는 인증 제품으로의 교환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검출성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일자 온라인에서는 해당 성분 불검출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젖병세척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자 SNS 상에서 믿을 수 있는 유아 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젖병세척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자 SNS 상에서 믿을 수 있는 유아 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유아 전용 세제 브랜드 '바즐' 담당자는 "아이 입에 쓰는 젖병세척제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CMIT, MIT가 불검출 된 제품의 구매가 폭증했다"고 전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는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삼푸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며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평가와 국내 화장품법에 의하면, ‘물로 씻어내는 제품’을 기준으로 15ppm 이하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검출되지 말아야 하는 성분이다.

에티튜드 제품 확인, 환불 또는 교환은 회수 사이트(service.naturalattitude.co.kr), 고객센터 (070-4376-6907)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