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의사 2명이 구속됐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다.당시 임신 7개월 차에 1.13㎏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의사(레지던트)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시신은 부검 없이 그대로 화장됐다.그러나 병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췄다.병원 측은 당시 아기에게 호흡곤란증후군, 혈관 내 응고 장애 등 여러 질병이 복합돼 있었다며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집안 곳곳에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30명이 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H제약 대표 아들이 구속됐다.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씨(34)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이씨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압수수색을 벌여 이씨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여 년간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한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만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얼굴은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안 가리는 방식으로 공개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단, 안 씨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29),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경찰은 안 씨 신상 공개로 안 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며 "안 씨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 씨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를 받고 있다.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은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