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에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30명이 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H제약 대표 아들이 구속됐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씨(34)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이씨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압수수색을 벌여 이씨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여 년간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한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만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