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대치 끝 검거
공포탄·테이저건 이어 실탄까지 발사…긴박했던 15분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으로 5명을 숨지게 한 안모(42)씨 검거를 위해 경찰은 실탄·공포탄에 테이저건까지 동원했다.

17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31분께 화재 신고로 119 공동대응 지령을 받았다.

4분여가 지난 뒤 인근 개양파출소 순찰차 2대가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도착한 경찰들은 대피 중인 주민 일부를 먼저 후송한 뒤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안 씨와 마주쳤다.

15분여 동안 안 씨와 대치한 경찰은 공포탄을 발사한 뒤 테이저건을 쐈다.

그러나 안 씨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두꺼워 소용이 없었다.

이후 안 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다시 공포탄을 쏜 뒤 실탄을 쏘았으나 빗나갔다.

T자 형태 복도에서 사각지대에 몸을 숨긴 안 씨가 몸을 살짝 내밀었다 다시 들어가는 순간 총알을 발사해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이다.

추가로 실탄을 다시 쏘려 하자 안 씨는 흉기를 집어 던졌고 경찰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봉으로 제압·검거했다.

안 씨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일부 대피 주민들에 대한 소방당국의 구조도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씨를 대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검사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안 씨는 '음해세력이 있다'는 둥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프로파일링 결과 증세가 심해 논리적 대화가 어렵다고 분석됐다"고 말했다.

앞서 안 씨는 이날 새벽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2명, 경상 4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를 흡입한 7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