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제 배출량은 50만t…정부 대책서 질소산화물 60% 제외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관리도 '부실'
"질소산화물 배출량 집계서 11만t 누락"…미세먼지 관리 '구멍'
지난해 정부가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산업시설 배출량이 연간 39만t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11만t이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집계부터 제대로 되지 않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시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간 39만t(2015년 기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부생가스 등의 연소에 따른 배출량(10만6천여t)과 도서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의 배출량(3천700여t) 등 11만t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생가스는 주로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코크스가스, 고로가스 등으로, 제철소는 이런 부생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생가스는 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의 기준이 되는 배출계수가 개발돼 있지 않아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됐다.

도서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지 않아 전체 배출량에서 누락됐다.

감사원은 누락된 11만t을 포함하면 실제 산업시설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연간 50만t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연간 19만t의 질소산화물은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 규제 없이 계속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업시설 질소산화물의 60% 정도가 저감 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책에 사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추산한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50만t 가운데 집계에서 누락된 11만t과 아무 규제 없이 계속 배출되는 19만t을 빼면 20만t만 정부 대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환경부 장관에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부생가스 등에 대한 배출계수를 보완하고, 도서 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배출량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집계서 11만t 누락"…미세먼지 관리 '구멍'
한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시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대기오염물질을 기준보다 초과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이 배출 총량을 허가·할당받도록 한 제도다.

수도권 지자체는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고발하게 돼 있다.

감사원이 2015∼20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경기도 지역 64개 사업소의 실제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60%에 달하는 38개 사업장이 허가 없이 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위반 업체를 조사하지 않았고, 환경부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매출 상위 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실 측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이달부터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를 추가로 감사 중이며, 향후 노후 경유차 관리 등 미세먼지 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